2023-02-10

국가첨단전략산업 조정위원회 확대 및 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추가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첨단전략산업을 더 명확하게 정할 수 있도록 고시를 통해 정의를 구체화함. 2. 첨단기술과 관련된 두 개의 조정 위원회를 하나로 합쳐서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이끌도록 함. 이 통합은 신속하고 일관된 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임. 3. 새롭게 통합된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국가 첨단전략기술 목록을 만들거나 바꿀 때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4. '전략산업등 선도사업'이란 새로운 지원 사업을 만들어 해당 분야를 집중적으로 돕는 방안을 신설함. 법안의 취지는 전략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결정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기존의 법과 관련 기구들을 개정하고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중요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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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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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반도체등 전략기술 신속지원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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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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