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5

영화 상영관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산업 전반이 침체됨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를 영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영화상영관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을 위함입니다. 3.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한 영상문화 향유를 장려하고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영화상영관의 방역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기존의 영화진흥기본계획에 유행성 감염병 방역 및 안전대책을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장기적인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여 영화상영관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영화문화를 계속해서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관람객 보호를 위한 상영 시간 규정 법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영상물 촬영 특별관리지역 지정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행정법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장애인 대피 매뉴얼 강화 및 과태료 상향 법안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온라인비디오물 광고 선전물 자체심의 허용법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