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정의와 일치시키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성인도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청소년으로 간주되어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관람이 제한됩니다.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청소년의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혼선을 줄이고자 합니다. 2. 현재 법률에서는 영화의 등급분류를 통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지정하는데, 이 등급분류의 연령 기준이 청소년 보호법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등급분류의 연령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켜 법의 적용과 집행에 혼선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청소년 보호 및 법의 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을 확보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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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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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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