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폐업신고 기간 연장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4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한 영화업자 등은 현행법에 따라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 기간이 촉박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해당 기간을 30일로 연장합니다. 이로써 폐업신고가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신고 및 인터넷 신청을 통해 편리한 신고 방법을 제공합니다. 3. 영화관 관계자들의 신원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연차 등록정보의 공개 범위를 제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영화업자 등이 폐업시 신고 절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신고절차를 편리하게 만들어 영화 및 비디오물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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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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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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