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5

발전소 인근 주민 이주대책 수립의무 부여 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전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로 고통 받는 주변 주민들이 이주하기를 희망할 경우, 이를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심각한 건강 피해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발전소 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을 세우고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함. 3. 발전소와 인근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발전소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법안에 신설함. 법안의 취지는 발전소 운영으로 인해 생기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로 인근 주민들이 겪는 건강과 환경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발전소 주변 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내 갈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에너지 정보 균형 홍보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