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8
발전소지원금 회계관리 의무화를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와 발전사업자가 해당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제안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금을 받으면 해당 지원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할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거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되지 않아,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서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금이 의무적으로 특별회계로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행정 과정을 단순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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