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파견근로자 보호법 포함을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견근로자 보호 법률 추가**: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포함됩니다. 2. **불법 파견 및 위장 도급 문제 해결**: - 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불법 파견 또는 위장 도급과 같은 공공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3. **신고자의 보호 강화**: - 불법 행위를 인지한 신고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 완화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불법 파견과 같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들을 더욱 폭넓게 보호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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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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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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