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4
공익신고 과징금 최대 30% 보상 법 개정 추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신고로 인해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과징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로써 내부고발자에게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고, 공익신고 문화 발전을 도모합니다. 2. 법안에서는 보상금의 상한선을 없앴습니다. 이는 내부고발자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 결함 등을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이익을 위해 공익신고를 할 경우, 어떠한 금액이던 상관없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안에 따라 공익신고자는 경찰 및 검찰 등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신고 내용의 수사와 기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불이익을 받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신고자가 사회적 이익을 위해 공익신고를 할 경우에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 문화를 활성화하고, 법적인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악의적인 내부 결함이나 부정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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