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등13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이나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민사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고 법원의 요청이나 필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와 관련한 재판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고, 허위 신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피신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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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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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익신고 과징금 최대 30% 보상 법 개정 추진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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