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학생 마약류 오남용 예방 강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 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남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약물 오남용 상태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건강검사 결과 마약류의 오남용이 확인되면, 학교의 장은 보건소와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합니다. 3. 또한, 필요시에는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학생들이 마약류 오남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 마약류 문제의 급증에 대응하여 학교에서의 예방과 조기 발견 및 대응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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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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