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3

지방자치단체별 학교 보건 위생 자율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기준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강화된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각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건강과 복지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조례의 설정 또는 변경 절차는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반영하여 정해집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설정하거나 변경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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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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