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2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제공을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여성 청소년의 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생리용품을 학교 보건시설에 비치하여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이 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용품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생리용품을 보건시설에 비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보건의 영역을 확장하여 여성 청소년의 보건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지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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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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