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2

학교 밖 청소년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또는 친권자 등에게만 통보되던 청소년 관련 유해 행위의 원인 제공 사실을 청소년 복지시설 또는 지원센터의 장에게도 통보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친권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한 선도 및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관련 통보 범위를 확장하여 그들이 적절한 선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나 가정 외부에서 생활하는 또는 다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조치를 취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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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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