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6

나이확인증표제시의무완화를위한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이를 나타내는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여,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에 대한 혼선을 해소합니다. 2. 유해환경이나 매체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3. 이러한 나이 확인 방식 통일과 협조 요청 규정은 사업자 등이 청소년 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데 있어 부담을 줄여줍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청소년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점검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