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16세 미만 회원가입 시 보호자 동의 면제를 통해 청소년의 여가·취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 동의 예외 신설]**: 기존에는 모든 인터넷게임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보호자 동의**가 일률적으로 필요했으나,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에 한해 이 의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했습니다. 즉, 전체이용가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경우에 **동의 수령 의무 면제**가 가능해집니다. 2. **[적용 범위 명확화]**: 동의 예외는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에만 한정되며, 그 외 등급의 인터넷게임에는 **현행과 동일한 보호자 동의 의무가 유지**됩니다. 회원가입 절차는 기존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가입** 상황에 적용됩니다. 3. **[법 조문 개정]**: 청소년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의 경우 **보호자 동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동 조항의 적용 방식이 “전면 의무”에서 “등급별 차등 적용”으로 **정비**됩니다. 4. **[청소년 권익 및 과도한 제한 완화]**: 선정성·폭력성이 배제된 콘텐츠까지 동일하게 요구되던 **일률적 동의 의무**를 조정해 **여가·취미 활동의 자유를 확대**합니다. 실질적 위험이 낮은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과도한 제한을 완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청소년을 보호하되 실질적 위험 수준에 비례한 규제를 통해 건전한 인터넷게임 이용을 보장하고, 청소년의 여가·취미 생활을 누릴 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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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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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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