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사법·수사기관 고위공직자의 수사 대상 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 대상 고위공직자 범위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정의에 **법원과 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새롭게 추가하여 관리 대상을 넓혔습니다. 2. **사법 및 수사기관 고위직의 수사 범위 전면 확대**: 대법원장,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법원·검찰청 3급 이상 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대폭 확장하였습니다. 3. **공소제기 및 유지 대상의 추가**: 공수처가 직접 재판을 넘기는 공소제기와 그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직무 범위에 **법원 및 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여 사법기관 내부의 비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법기관과 수사기관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직 사회의 도덕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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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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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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