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4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도 공수처 공소 제기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정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그 범죄에 대해 재판에 넘기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은 수사 대상은 될 수 있으나 고소나 기소(공소 제기)와 해당 사건을 재판에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권한(공소유지)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의 목표는 공수처의 권한 확대입니다.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도 공수처가 기소 및 공소유지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수사와 함께 재판에 넘기는 권한과 그 후의 과정까지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공수처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여,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국가 투명성을 높이며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와 사법부 투명성을 높이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들에 대해 보다 폭넓게 수사와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하여 공정하고 강력한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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