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6

고위공직자범죄등 수사협조 강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하며, 거부 시 이유를 기재하여 7일 이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회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협조를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에 있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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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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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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