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어촌계 계장 활동비 지급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촌계 조직의 범위를 행정구역ㆍ경제권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2. 어촌계의 정관을 설정하여 어업 생산성 향상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3.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어촌계 계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어촌계의 업무 효율 향상과 재정적 지원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는 수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와 기여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어촌계에 대한 활동비 지급을 통해 어촌계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수협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몰기한 연장 개정안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수협 퇴임임원 자격제한 제도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해녀 문화 계승을 위한 시설 무상 사용 법안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