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수협중앙회 전문경영 체계 전환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상임이사 1인이 경제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담당했으나, 이를 여러 명의 집행간부가 나누어 맡도록 변경합니다. 2. 이러한 변화는 어업인 고령화, 어획량 감소 등의 문제와 더불어 경제사업의 규모 확대와 수산물 시장 변화 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 집행간부제를 도입함으로써, 수산물의 판로를 넓히고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수협중앙회의 회원조합과 어업인들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다 전문적인 경영을 통해 수협중앙회의 본래 목표인 회원조합과 어업인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고,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수협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몰기한 연장 개정안

위원회 심사

안호영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수협 퇴임임원 자격제한 제도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해녀 문화 계승을 위한 시설 무상 사용 법안

위원회 심사

문대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