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5

수산물가공 수협도 지자체 명칭 사용 허용 및 여성임원 선출범위 확대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합니다. 2. 또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여성조합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여성 이사를 1명 이상 선출해야 합니다. 이 비율을 100분의 20 이상으로 낮추어 여성 어업인의 참여를 더욱 증대시키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 사용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여성 어업인의 조합 경영 참여를 활성화하여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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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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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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