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1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평가결과 국회 제출기한 명시 법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등16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기별로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기한을 명시합니다.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국회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 제출 기한을 명확히 하고, 국회가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기관의 연구실적과 경영내용을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정필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법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한국치의학ᆞ치과산업기술연구원 설립법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한국대기예측연구원 설립법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년연장 및 인력충원법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원 설립법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error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연구원의 정년 환원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연구데이터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안 작성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