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8
연구직 정년 65세 연장을 위한 법안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직 직원의 정년 연장: 현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직 직원 정년을 현행 61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직원의 사기 저하 및 이탈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임금피크제 법제화: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법률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이전에 임금을 줄임으로써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3. 우수 연구인력 유지: 이러한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시행을 통해 과학기술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인력이 대학이나 해외 유수 연구기관으로 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지속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연구직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 활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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