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국가기본계획 수립 절차 명문화 및 협조 의무 강화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청회 절차의 명문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공청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여 절차적 민주성과 공정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강화**: 환경부장관이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관련 업무를 지원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이는 환경부장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3. **환경부장관의 업무 지원 근거 강화**: 환경부장관이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업무를 지원하는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관련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환경 및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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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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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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