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기후대응보증사업'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계정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를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이 고효율 설비와 탄소저감 기술을 도입할 때 필요한 재정 지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며,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성과도 평가하는 구조를 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3. 개정안은 국가 재정법의 요건을 충족시켜 기후대응기금의 활용에 대한 법적 한계를 해결하고 자금 조달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대응보증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법적으로 지원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위기를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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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李秀眞)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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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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