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부처 간 의견 조정 강화를 위한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구성원 추가**: 대통령 소속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대통령비서실의 기후환경정책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2. **환경부장관의 역할 강화**: 환경부장관이 담당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과의 의견 조정 및 중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부처 간의 의견 차이를 해소하고 정책 실현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3. **위원회의 심의사항 확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부처 간 의견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더욱 강조합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 부처 간의 조정 및 협력을 강화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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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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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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