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지만, 부당해고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해고와 관련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사용자가 부당해고 관련 구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선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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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퇴직연금 제도 개발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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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체불임금 범위 확대 및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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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시간외근로수당 보장 및 선원근로감독관 처벌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장기승선 유도 및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금지 대상 확대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재요양 보장 절차 마련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여성선원 정기건강진단시간 보장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날 제정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의 근로권 보호 강화를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