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2
임신여성선원 정기건강진단시간 보장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선원에게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을 시간을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의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의 사용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신 중인 여성선원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1항). 이 법률개정안은 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한 시간을 제공하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임신 중인 여성선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을 선원법에도 적용함으로써, 임신 중인 여성선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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