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2

임신여성선원 정기건강진단시간 보장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선원에게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을 시간을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의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의 사용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신 중인 여성선원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1항). 이 법률개정안은 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한 시간을 제공하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임신 중인 여성선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을 선원법에도 적용함으로써, 임신 중인 여성선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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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선원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보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조승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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