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유족에게 실제 장례비 지급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변경**: 기존 법령에서 사용되는 '장제'라는 용어를 '장례'로 변경합니다. 이는 법령의 입법취지와 실생활에서의 사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2. **장례비 지급 방식 개편**: 기존 법령은 선원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유족 순서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변경합니다. 3. **관련 규정 개정**: 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현행법의 관련 조항들(제100조, 제103조, 제152조의2 및 제170조)을 수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례비가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되도록 하여, 현재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용어를 현대적이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변경하여 법령의 가독성과 실용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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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선원의 처우 개선과 인력 확보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조승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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