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5

예비군 대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이익 처우 신고 및 조사 권한 강화**: 국방부장관이 예비군 대원에게 불리한 처우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고받고, 사실 조사를 통해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직원의 징계도 요구하며, 관련 법에 불응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비상근 예비군 제도 보완**: 새롭게 신설된 비상근 예비군 제도에 따라, 장기간 소집되는 예비군 대원들이 휴무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는 장기 소집 대원들에게 불리한 처우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관련 조직 신설**: 이러한 권한과 절차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예비군 대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예비군 대원이 평시에는 국민으로서, 위기 시에는 군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그들의 권익을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제도와 변화한 환경에 맞추어 예비군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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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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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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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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