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2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 폐지를 위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등10인이 발의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가족 등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와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2. 예비군 소집통지서의 전달 방식을 다양하게 규정하도록 합니다. 3.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통지서 전달 관련 책임과 처벌 사항을 비례적으로 조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의무를 가족 등에게 부과하는 필요성을 줄이고, 통지 방식을 유연하게 다양화하며, 위반 시 받는 처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비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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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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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예비군권익보호를 위한 법적근거 강화 개정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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