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8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고 실효성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은 3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내용은 공표됩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고사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권고사항을 무시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권고사항 이행계획 제출과 이행여부 공표가 법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고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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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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