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9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에도 세제지원, 공공조달 시장 참여,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단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려고 합니다. 2. 현재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은 초기에 아직 기반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중소기업 기준에서 제외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중견기업들도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3.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혜택의 중단과 규제의 강화로 인해 성장을 제한하고 있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유지를 지원하고 중견기업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중견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진출을 지원하여 기업들이 성장을 제한하지 않고 더 오랫동안 중소기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즉, 법률개정은 중소기업의 성장 및 안정적인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6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3인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고 실효성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중소기업 디지털화 및 AI 지원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0인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김동아의원 등 10인

중소기업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전자상거래 확산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보호 및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9인
최저임금 인상 영향 평가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1인
의료법인 및 비영리기관 중소기업 포함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활동 촉진 시책 대상에 청년 추가 개정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4인
창업중소기업 지원조사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6인
의료법인도 중소기업 지원 받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중소기업 육성 시책 대상에 의료 법인 포함시키기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0인
창업중소기업 지원정책 실태조사 신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등10인
중소기업 연구원 규제영향 분석 기능 추가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전문연구평가기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 제한기간 설정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중소기업자 범위 포함
김정호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총괄·조정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21인
중소기업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