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동물보험을 제3보험상품에 포함시키기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보험을 제3보험상품에 추가하여 동물에 발생한 사고에 관한 손해를 보장합니다(안 제2조제1호). 2. 동물보험에 가입할 때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동물보험 상품과 그 법률 근거를 알기 쉽게 합니다(안 제4조제1항).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동물보험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해, 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로써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필요에 부응하고, 동물보험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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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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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당계약 승환 시 모든 보험사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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