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보험설계사 징계 합리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등10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중제재 기준 명확화: 보험설계사가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여 제재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경징계 도입: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와 같은 중대한 처벌 대신 주의 또는 경고와 같은 경징계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의 합리성을 높이고,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과도한 처벌을 하지 않으며,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설계사의 과오에 대한 처벌을 보다 적절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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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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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당계약 승환 시 모든 보험사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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