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4

보험사기 확정판결 시 설계사 자격제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사기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설계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기존 법률을 수정합니다. - 기존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처분이 기존 법률에 명시된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사기로 형사처분을 받아도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관련 형사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영업정지, 등록취소)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자격을 제한합니다. - 현재는 형사확정판결 이후에도 최종 행정처분이 나오기까지 1~2년이 걸리며, 이 기간 동안에도 해당 설계사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를 저질렀을 때 신속하게 자격을 제한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보험업계의 신뢰를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법률개정안은 보험사기로 형사처분을 받은 설계사에 대한 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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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당계약 승환 시 모든 보험사 보호 법안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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