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대북전단 살포 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북전단 살포 사전 신고제 도입**: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시민단체나 개인은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과태료 부과**: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벌칙을 기존의 형사 처벌에서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과태료 방식으로 변경하여 과도한 제재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3. **군사적 긴장 완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대응을 촉발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데, 이를 제한함으로써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국민의 안전 위협과 군사적 긴장을 줄이기 위해 신고제와 과태료 체계를 도입하여 합리적이고 안전한 대북관계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남북합의 파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대북전단 살포 신고 의무화 및 규제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양부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