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6

통일활동 비영리법인 등 운영비용 의무지원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통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각종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이러한 단체들이 사업비는 지원받았으나, 경상비와 운영비 지원이 없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비와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통일운동 및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의무지원을 보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통일운동과 남북 교류협력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적 통일 공감대를 넓히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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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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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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