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지역주민도 함께하는 남북관계 발전 촉진을 위한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지원 근거 마련: 남북관계 발전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정부의 책무 명확화와 구체적 시책사업 열거: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기반 조성 책무를 명확히 하고, 그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사업을 열거합니다. 이에는 대국민 공개와 홍보, 국민의 직접 참여 증진, 지역균형 설치, 관련 단체 지원, 그 밖의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3. 시책사업 추진절차 규정 마련: 남북관계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시민의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구체적인 시책사업들을 명확히 하고, 재정지원도 강화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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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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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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