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공휴일 지정]**: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여 공휴일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민주헌정 질서 회복 기념]**: **2024년 12월 3일**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국민의 뜻에 따라 종식시킨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상징적인 날**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3. **[헌법 가치 및 원칙의 확립]**: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등 **헌법의 근본 이념**을 수호하고, 어떠한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민주적 교훈을 국민 모두가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회복한 날을 기념함으로써 주권재민의 원리를 널리 알리고 국가적 자부심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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