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2. **대체공휴일 의무화**: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혹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헌법의 중요성을 기리며 국민의 휴식권을 강화하여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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