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 기존에는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2. **헌법정신 의식 제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헌법정신에 대한 의식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내수 진작**: 제헌절 공휴일 지정을 통해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회복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헌법정신을 고취하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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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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