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반환공여구역 매각 시 처분가격을 반환일 기준으로 결정하여 매각비용 증가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환공여구역 매각가격 산정기준 변경**: 현행은 일반재산 처분가격을 시가를 고려해 정하나, 반환공여구역의 매각에 한해 처분가격을 **반환일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화·매각 지연으로 인한 **최종 매각 시점 시가와의 괴리** 문제를 제도적으로 완화합니다. 2. **적용범위의 한정 및 명확화**: 예외 적용 대상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으로 한정됩니다. 일반 국유재산에는 현행 **시가 기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 **사업비 증가 및 불확실성 완화**: 정화기간 장기화로 계획 시점과 매각 시점의 평가액 격차가 커지는 문제를 완화하여 **매각비용 증가와 사업 시행 부담을 경감**합니다. 가격 기준시점을 고정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4. **정화·반환 절차 지연 위험 대응**: 토양오염 정화 등으로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반환일 기준 가격 적용**으로 시장 변동 리스크를 줄입니다. 이를 통해 **반환공여구역 내 사업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5. **법적 근거 신설**: 국유재산 처분가격 산정 원칙을 규정한 조문에 **제44조 단서 신설**을 통해 예외를 명문화합니다. 법령 차원에서 적용 요건과 범위를 분명히 하여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격 산정기준을 반환일로 명확히 해 사업비 변동 위험을 줄이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지역 활성화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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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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