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3
국유재산 야영·취사 금지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유지에 대한 야영, 취사 등의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주거지에 인근한 국유지에서의 야영, 취사 등으로 인해 주민의 생활권 침해나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를 위해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법안에 따르면, 일정한 국유재산에서의 야영, 취사 등의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야영, 취사 등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규정도 마련됩니다. 3. 이 법안은 주민의 생활권 침해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유지에서의 야영, 취사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하거나 남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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