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지방자치단체의국유재산사용료면제기간확대를위한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 면제기간을 1년 이하로 제한하고, 취득해야 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사용료 면제기간을 해당 재산의 존속기간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취득 조건을 완화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현행법에서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 이상의 요율을 사용료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사용료 면제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공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요율을 제거합니다. 3. 국가가 직접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 면제조건이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한적인 조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국·공유재산 간의 형평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동일한 사용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할 때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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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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