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지방자치단체의국유재산사용료면제기간확대를위한국유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 면제기간을 1년 이하로 제한하고, 취득해야 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사용료 면제기간을 해당 재산의 존속기간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취득 조건을 완화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현행법에서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5 이상의 요율을 사용료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사용료 면제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공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요율을 제거합니다. 3. 국가가 직접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 면제조건이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한적인 조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국·공유재산 간의 형평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동일한 사용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할 때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59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북한의 국유재산 손괴 시 손해배상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0인
지자체 공익사업용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법안
황명선의원 등 12인
국민의 국유재산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민간참여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2인
물납재산 별도 관리 및 우선 처분 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등15인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상임위 심의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국유재산 관리운용총보고서 조기제출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국유재산 처분의 적정성ᆞ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고지 시 점유취득시효 중단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등10인
공익사업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규정 명확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유재산 종합계획 내 처분목록 포함 및 현물출자 국회승인 의무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정부의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20인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다양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국유재산 야영·취사 금지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등11인
정부배당협의회 설치 및 운영 공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방지를 위해 처분 계획의 국회 심의·의결을 의무화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및 학생 안전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4인
국립대 발전을 위한 국유재산 매각대금 전출 법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 시설 개선 및 결제수단 다양화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국유재산 중 200억 원 이상 부동산 처분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법
이병훈의원 등 12인
지방공사의 국유지 위탁개발 허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5인
현물출자 국회 동의 의무화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 행정재산 교환·양여 시 국회 동의 의무화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등10인
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지자체 공공목적 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 처분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상호주의에 입각한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