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일원화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제정하고 기존 법률의 해당 내용을 삭제합니다. 2.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및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삭제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관리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통합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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