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장애인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설치 확대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설치 의무 강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청사에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2. 민간시설 지원: 민간시설의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보확보와 안내 강화: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등이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의 설치 및 이용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강화하고, 민간시설에 도움을 주며, 정보확보와 안내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의 일상생활에서의 이동과 활동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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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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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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