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편의시설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편의시설 정보는 건축물 정보와 연결되지 않아 사용자나 시공자에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합니다. 3. 또한, 이 전산시스템은 「건축법」에 따르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시설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관련 정보를 얻고, 건축업계에서는 건물과 편의시설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 전용 구역 위반 시 과태료 인상 법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장애아동 놀이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안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색각이상자를 위한 안내판 개선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 부정사용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