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5

나무의사 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 및 나무병원 제재처분 시 계약유지 관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무의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면 안 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도록 하고, 시험 응시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정해 놓기 위한 위임 근거를 법률에 추가합니다. 2. 나무병원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전에 체결된 계약은 발주자(계약을 맺은 사람)의 의지에 따라 계속 이행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발주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3. 위의 사항들은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돕고, 나무병원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이전의 법률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나무의사 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나무병원 운영에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여나가고, 관련 계약자들의 권익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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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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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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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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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예측정보 즉시 제공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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