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노후 산림항공기 교체비용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헬기와 그 장치 및 부품의 사용 기간(기령)과 내구연한을 정하도록 대통령령을 통해 규정하게 함으로써, 산림헬기의 안전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합니다. 2. 기령이나 내구연한을 초과한 산림헬기 및 그 장치와 부품의 운영이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낡고 위험한 장비의 사용을 방지합니다. 3. 산림청에 노후 산림헬기를 교체할 때 정부로부터 필요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안전한 산림헬기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산불 감시용 헬기 추락 사고와 같은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림청이 보유한 산림헬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이 변경을 통해 산림헬기의 노후화에 따른 사고 예방 및 산림 보호 활동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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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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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문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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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예측정보 즉시 제공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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